보은군, 군민안전보험 2년 연속 가입…보장항목 11개→13개

      2020.02.04 11:54   수정 : 2020.02.04 11:54기사원문
[보은=뉴시스]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대처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보은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11개 보장항목에 가입했고, 올해는 농기계와 가스 사고를 추가해 보장항목이 13개로 증가했다.

보장금액도 최대 2000만원으로 늘었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농기계상해 사망·후유장애 ▲가스상해 사망·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미만) 등이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화재사망사고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군민안전보험을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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