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나허-GE 바이오 부문 인수' 조건부 승인

      2020.02.04 12:00   수정 : 2020.02.04 12:0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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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나허의 GE 바이오의약품 사업부문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바이오의약제품 관련 자산을 인수가 완료된 6개월 내에 매각하라는 조건이다.

다나허와 GE는 바이오공정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사업자로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 제품가 경쟁하고 있는 32개 바이오공정 제품을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세계 마이크로캐티리어 시장 등 8개 제품에 다른 업체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결합 이후 8개 제품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대체 구매선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경쟁사 제품 대체가 어려워 수요자의 구매전환도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자산 일체를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시장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3대 핵심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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