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결론 차문호 재판장 교체… 후임 함상훈

      2020.02.10 14:24   수정 : 2020.02.10 14:43기사원문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교체되고 함상훈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1기)가 김 지사 사건을 맡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13일자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 부장판사에서 함 부장판사로 바뀐다.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청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주심인 김민기 고법판사는 형사부에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인사대상이 아니다. 최항석 고법판사는 형사부 근무 2년을 채워 교체대상이다.
차 부장판사는 민사부로 자리를 옮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1월2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전날(20일) 다시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재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댓글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간 사건을 해 온 재판부로서 선고기일에 선고하지 못 하고 변론을 재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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