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정상조 신임 국가지재위원장 임명에 "강한 유감"
2020.02.11 14:44
수정 : 2020.02.11 14:44기사원문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상조 신임 위원장은 2014년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특허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는 등, 안 그래도 청산해야 할 변호사공화국을 신봉하는 올드한 교수"라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국가지재위원회의 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또 "이번 정상조 교수의 임명으로 정 교수의 지론이 구체화된 '특허변호사제도'가 다시 살아날까 우려된다"며 "정상조 신임 위원장은 지금도 특허변호사제도를 지지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상조 교수는 지난 2014년 "지적재산권 권리취득절차 및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바람직한 대리인제도 연구"(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를 통해 지재위의 특허변호사제도를 옹호했다. 정 교수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영국 변리사의 단독 대리나, 독일 변리사의 진술권 인정은 한국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현재 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특허법원 소송도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