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 검찰에 라임운용·판매사 고소

      2020.02.12 17:55   수정 : 2020.02.12 17:55기사원문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투자한 자(子)펀드 가입자들이 12일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이날 투자자 34명을 대신해 라임운용,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소속 관련자들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명단에는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판매사의 대표이사, 프라이빗뱅커(PB), 지점장·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광화는 "일부 관련자의 개인비리에 머물러 있는 당국의 조사와 아직 투자손실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수사 및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라임운용의 유동성 문제 및 재구조화 등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 당사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 경제정의를 실천함과 동시에 투자자가 입은 피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제기를 한다"고 했다.

6000억원 규모의 플루토 TF-1호는 미국 펀드업체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휘말려 일부 자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사기 혐의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실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한 9373억원 규모의 '플루토 FI D-1호' 펀드의 예상 회수율은 50~65%, 메자닌에 투자한 2424억원 규모의 '테티스 2호 펀드'의 예상 회수율은 58~77%로 집계됐다.

라임운용은 오는 14일 삼일회계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7일에는 기준가 산정을 마치고 가격에 반영한다.
고객이 가입한 자(子)펀드의 경우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21일에는 삼일회계법인이 자펀드의 실사 결과를 발표하며, 27일에는 자펀드의 기준가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3월 이내에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작성해 판매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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