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만80세 이상 고객에 고위험상품 판매 중지
2020.02.18 21:58
수정 : 2020.02.18 21:58기사원문
18일 기업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완전판매절차 정립을 위해 올해부터 고객보호제도 강화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 의무화 제도도 확대했다. 현재는 고위험 상품을 만 70세 이상이나 부적합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때는 녹취를 해왔는데 일반투자자인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고위험상품 가입제한 고객도 확대했다. 고객 투자성향은 △공격투자형(1등급) △적극투자형(2등급) △위험중립형(3등급) △안정추구형(4등급) △안정형(5등급) 중 안정형 고객만 가입이 제한됐지만 이 기준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 윤지영 기자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