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전 남편 계획살인 인정
2020.02.20 14:49
수정 : 2020.02.20 14:49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법원이 고유정(37)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