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남편 계획살인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2020.02.20 14:57
수정 : 2020.02.20 15:19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