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전파’ 범정부 총력 대응..항공기 감편·대중교통 제한 가능
2020.02.23 17:44
수정 : 2020.02.23 22:16기사원문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심각' 단계는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심각 단계부터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가 운영된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재난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에 대한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지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방역대책본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방역대책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으로 들어오고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하는 조치들도 전 부처적이고 전 사회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위험도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정부는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철도·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을 검토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 상황에 따라 단계가 하나씩 올라가는 식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