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고소 당한 70대 노인, 벌금형 확정

      2020.02.25 10:54   수정 : 2020.02.25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퍼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74)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2018년 2월 지인으로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직접 황씨를 고소했다.

그가 올린 글에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사법고시 3번 낙방 △서울법대 학장(안경환 교수)에 대한 로비로 교수 채용 △민정수석 시절 검찰·경찰 지휘해 전 정부요인의 구속 기획 등의 의혹이 담겼다.

황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출처나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 전 장관이 사법시험 자체를 응시 안 한 사실을 인터넷에 잠깐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교수 채용 의혹 관련도 증거가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것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 내용이 일기장이나 비밀글이 아니라 공개 블로그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이 이를 읽고 해당 인물의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면서 "조 전 장관이 공인인 측면에서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참작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허위사실 유포는 건전한 논의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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