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리베이트 '판결문' 주장은 거짓"
2020.03.08 17:36
수정 : 2020.03.08 17:36기사원문
한진그룹 현 경영진은 8일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 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되어 있으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3자 연합은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6일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3자 연합은 "조원태 회장을 포함해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경영진은 "에어버스 A330 도입계약 시기에 조원태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다"며 "조원태 회장은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라며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며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돼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건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현 경영진은 특히 "합의서에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로 당사가 구매한 기종은 A330 기종인 점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