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4년 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0.03.17 11:26   수정 : 2020.03.17 11:26기사원문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오는 8월5일부터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 102개 동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세 차례 걸쳐 시행된 바 있으며 3차에는 2809필지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마쳤다.

적용지역은 지난 1988년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 광산구 전역 79개 동,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 등이다.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그 대상이다.


등기 절차는 해당 부동산 관할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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