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2020.03.17 12:25   수정 : 2020.03.17 12: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포와 동시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특별입국 대상자 1만3000명 수준 확대

김강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7일 정례브피링에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아시아 5개국(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과 유럽전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노선 전체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하지만 오는 19일 0시부터는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App)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추적 조사한다.

중대본은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해 모든 입국자 명단을 관할 지자체로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해 의심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이다. 이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16.0%)이었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 확진자 44명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확대를 결정한 건 방역망을 더 넓혀서 해외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최근 국내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4명, 아시아 국가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4명이다. 유럽 지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16명이다.

금일도 검역과정에서 입국자 2명이 신규 확진자로 추가됐다. 김 조정관은 "최근 사나흘간(13~15일)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검역 과정에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입국을 완전히 제한하는 국경봉쇄를 제외하면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성이 있다고 봤다. 내국인 출입도 막는 봉쇄 조치는 국내서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사전 검역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 조정관은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장 실효성 있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점을 고민했다"며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는 총 137개국이다.
총 환자 수는 17만177명이다. 총 사망자 수는 6990명이다.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발생한 국가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스위스 등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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