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5년간 62% 늘었다
2020.03.17 12:00
수정 : 2020.03.17 17:02기사원문
A씨와 같은 개인정보 분정조정 숫자가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 처리한 분쟁조정사건이 35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134건)에 비해 62% 늘어난 수치다. 전년(275건)에 비해선 28% 증가했다.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마련된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작년 신청 건수 352건 중 201건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12건은 개인정보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조정이 진행된 139건 중 92건이 분쟁이 해결됐고 47건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 분쟁이 잘 마무리된 92건 중 60건(65%)은 손해배상, 32건(35%)은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결론이 났다. 손해배상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10만∼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됐다.
침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삭제 등의 요구 불응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쟁 분야에는고객정보를 많이 다루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공공기관이 절반(56%)을 넘었다. 신청인 연령대는 30대가 47%로 가장 많았다. 20대(23.3%), 40대(15.6%), 50대가 뒤를 이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