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2020.03.18 14:00
수정 : 2020.03.18 14:05기사원문
국토부는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이 조치가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