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절실

      2020.03.22 17:28   수정 : 2020.03.22 19:08기사원문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위기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는 국가경제 성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삶의 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가히 비상사태라고 부를 만하다.

이러한 비상사태는 산업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업장이 생산가동률 저하,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노사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노사협력이 요구된다.

첫째,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단체행사 취소, 교대 식사, 재택근무 및 시차출근제 시행 등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는 설마 감염이 발생하겠느냐는 안일한 사고를 버리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감염예방 대책들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그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제도 안내 및 참여 독려에 나서야 한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연장근무 중단, 연차휴가 사용, 휴직 내지 휴업 등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사업주는 오로지 인건비 축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공동체의식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주와 협의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셋째, 노사 간 양보 교섭의 자세가 필요하다. 경영위기 상태에서의 교섭은 소모적이고 노사 신뢰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섭 시기를 미루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경영과 고용안정이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교섭에 임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다른 항목으로 무리하게 보전받고자 해서는 안된다. 사용자도 경영위기의 모든 책임을 코로나19로 떠넘겨서는 안되며 금전적 보상 외에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방송, 신문, 인터넷상에서 연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소비적인 논란을 펼칠 때가 아니다.
이것은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몰고온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가 신뢰와 협력이라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백현민 미래인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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