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기업들 생존의 기로… 최소 2년간 규제 유예해야"

      2020.03.25 18:03   수정 : 2020.03.25 18:03기사원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허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며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에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담았다.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중지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와프 확대 △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이 포함됐다.

허 회장은 "이번 건의에는 생존의 기로에 놓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면서 "매출 제로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극심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시한이 그리 길지 않다"고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전경련은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규제유예 과제로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부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한국 경제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기업들의 상황이 아주 절박하다"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유예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또 주식 반대매매 일시중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금융시장 경색과 기업 대주주의 담보주식이 매도돼 기업경영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전경련은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와프 확대도 요청했다.
일본은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 전경련은 사내 진료소 코로나19 진단 허용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확대와 조기 집행, 외국 기술인력에 대한 비자 연장,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도 정부에 요청했다.


허 회장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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