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도피' 이종필 조력자 2명 구속…"증거인멸 등 염려"
2020.03.28 20:05
수정 : 2020.03.28 20:05기사원문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30분께 호송차에서 내린 이들은, 취재진의 '이 전 부사장 도피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 전 부사장과 무슨 관계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시간10여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오후 3시10분께 법원을 나서면서도, 이들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 했느냐, 이 전 부사장과 무슨 사이냐'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전날 오후 6시께 성씨와 한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번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발생한 800억원대 별도 횡령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전 부사장 등 관련자 3명은 인터폴 수배가 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외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이 전 부사장 소재지가 국외인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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