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재난소득 받는다…이재명 ”예외적이지만 자격 줘“

      2020.04.02 12:19   수정 : 2020.04.02 12:19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희망의 메시지를 적은 족자를 들고 있다. 2020.01.0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7월 말 재난기본소득 신청 마감 전 태어나는 도민 자녀들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1일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태아도 생명이고, 신청일(마감전)에 태어났다면 우리 도민들이 환영한다는 의미로 예외적이지만 자격을 줬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신청 마감일은 7월31일이다.
이 지사의 발언은 지금은 태아여도 이날까지 태어나는 경기도민 자녀들에게는 신청 자격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어떤 산모로부터 3월 24일 이후 출산하는데 억울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막상 닥치면 힘든 일"이라며 "10만원은 참 적은 돈이지만 도민들이 낸 세금 아끼고 아껴 만든 선물이니 경기도민 된 기념으로 귀히 여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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