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재난소득 받는다…이재명 ”예외적이지만 자격 줘“
2020.04.02 12:19
수정 : 2020.04.02 12:19기사원문
이 지사는 1일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태아도 생명이고, 신청일(마감전)에 태어났다면 우리 도민들이 환영한다는 의미로 예외적이지만 자격을 줬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신청 마감일은 7월31일이다. 이 지사의 발언은 지금은 태아여도 이날까지 태어나는 경기도민 자녀들에게는 신청 자격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어떤 산모로부터 3월 24일 이후 출산하는데 억울하다는 말씀을 듣고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막상 닥치면 힘든 일"이라며 "10만원은 참 적은 돈이지만 도민들이 낸 세금 아끼고 아껴 만든 선물이니 경기도민 된 기념으로 귀히 여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