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에 막혀… 상장사 340곳 안건 부결
2020.04.02 18:45
수정 : 2020.04.02 18:45기사원문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2019사업년도 12월결산 상장사 총 2029곳(유가증권시장 754곳·코스닥 1275곳)의 정기주총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340곳(16.8%)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주총 안건은 감사(위원) 선임이 9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관변경(12.1%), 이사보수 승인(5.3%) 순이었다.
안건이 부결된 기업들은 주총 관련 정보 제공시기를 법정기한보다 앞당기고, 주총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가 상법상 소집통지 기한보다 이른 총회일 기준 3주일 전에 안건을 공시했고, 86%는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2017년 섀도보팅 폐지 후 감사선임 수요 증가에 따른 무더기 부결사태가 발생했다"며 "상법 결의요건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감사 선임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3%룰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