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취급 변호사·회계사도 AML 의무”..FATF

      2020.04.20 14:31   수정 : 2020.04.22 16: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관련기업 뿐 아니라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1월부터 약 1년 간 한국을 방문해 AML/CFT 실사점검을 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사나 가상자산 사업자 뿐 아니라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시행될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비롯해 이들 업무와 연계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AML/CFT 관리 감독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FATF "변호사·회계사도 AML/CFT 의무"
22일 금융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FATF가 전 세계 39개 회원 중 29개국에 대해 AML/CFT 현황을 상호평가한 결과, 한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과 함께 ‘강화된 후속점검’을 받게 됐다. FATF 상호평가 등급인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실무그룹 점검대상 중 중간단계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한국은 AML/CFT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AML/CFT 의무를 부과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게 FATF 지적이다.
FATF는 한국에 대한 우선 개선과제로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전 부문에 AML/CFT 의무를 적용하도록 AML/CFT 체계를 확대하고 이들 부문의 감독당국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FATF가 지난해 6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AML/CFT 의무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이번 FATF 상호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안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시행령 첫 과제는 'AML 의무 대상 지정'
금융위가 올해 초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등을 담은 특금법 통과를 촉구할 때 주요 근거 중 하나로 FATF 권고안을 제시한 것도 가상자산 AML/CFT 강화와 맞닿아 있다.
이에 따라 AML 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등 특금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FATF 상호평가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FATF는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하고, AML/CFT 의무이행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취급할 때 더욱 강화된 고객확인(KYC)을 적용토록 하는 규제를 내놓은 것도 언급했다.
하지만 아직 특금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지난 2018년 1월에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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