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00만원 정경심 '사모펀드' 재판 증인출석…法 "신문 제한"
2020.04.27 10:46
수정 : 2020.04.27 10:4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27일 열린 조씨에 대한 공판기일에 정 교수는 회색 정장과 남색 마스크를 쓰고 출석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날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정 교수는 출석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무관한 질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해 재판부가 검찰에 증인신문 사항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우리 재판과 무관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은 신문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교수는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이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고려해보겠단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