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조국 전 장관 보도 법정제재 '주의'로 낮춰
2020.04.28 09:07
수정 : 2020.04.28 09:07기사원문
방심위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던 KBS 1TV 'KBS 뉴스9'에 대한 KBS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방심위는 이날 KBS의 의견진술을 2시간여 청취한 후 해당 방송내용을 심의했다.
'KBS 뉴스 9'는 지난해 9월11일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앵커와 기자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증언을 통해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 코링크가 처음부터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했다며 김 씨가 코링크에 전화해 투자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발언하는 인터뷰 장면을 방송했다.
앞서 방심의는 2월 24일에 열린 회의에서 이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재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산관리인이 아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취재원의 일부 단편적 발언을 부각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KBS의 재심 신청요지가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동 보도 논란 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취재시스템 개선 등 쇄신을 약속했으며,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유사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의'를 결정하고, 이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지상파 공영방송의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보도관행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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