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만료 앞두고..추가 영장발부 의견서 제출
2020.04.28 18:27
수정 : 2020.04.28 18: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만료 기간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란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고, 내달 11일이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기소 당시 추가한 사기와 금융실명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정 교수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코링크PE 법인자금 1.5억여원 횡령' 관련 의견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전날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코링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조씨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이자이며, 세금 문제로 컨설팅 형식을 빌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