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하 자녀 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2020.05.06 11:00
수정 : 2020.05.06 10: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해 분기별 통합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다.
이번 입주에선 소득요건이 명확해졌다. 1인·2인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원, 2인438만원, 3인562만원)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인·2인가구 포함 3인 이하 가구는 3인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일괄 적용해왔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한다. 입주에 걸리는 시간이 6주에서 3주로 줄어든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린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