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첫 미투' 체조협회 前간부, 재수사도 '불기소처분'
2020.05.06 17:03
수정 : 2020.05.06 17: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내 체육계 첫 미투사건' 가해자로 지목됐던 대한체조협회 전 고위 간부가 피해자의 재고소로 시작된 추가 수사에서도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 말 대한체조협회 전직 고위 간부인 김모씨의 상습강제추행 및 상습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이경희 전 체조 국가대표 코치는 김모씨로부터 2011년부터 3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며 폭로한 바 있다.
친고죄 폐지 이전인 당시 법에 따라 1년 이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코치는 재정신청을 통해 김모씨를 지난해 4월 다시 검찰에 고소했고 이 코치의 재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존 결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불기소 이유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고 말했다.
한편 김모씨는 이 코치와 자신이 '연인관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