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법 20대 국회서 처리를

      2020.05.12 17:08   수정 : 2020.05.12 17:08기사원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고 하루 뒤 환노위가 화답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문재인정부는 고용안전망 확충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이 이를 다루는 방식은 치밀하고 섬세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는 장기 목표 아래 단계적 접근법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국민취업지원제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취업지원제의 뿌리다. 문 정부는 일자리 예산 가운데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취업지원제로 통합할 계획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금도 청년들은 구직활동지원금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는 2차 안전망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고 혜택(구직급여)을 받는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는 재정(세금)사업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등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보태면 1·2·3차 고용안전망이 얼개를 갖추게 된다.

문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번 기회에 일자리 예산부터 싹 정비하기 바란다. 해마다 일자리 사업에 수십조원을 쏟아붓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기존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문패만 바꿔 다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국민취업지원제가 성공해야 전 국민 고용보험도 길이 보인다.

국회에 당부한다.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 고용노동소위 임이자 위원장 모두 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로 넘길 이유가 없다.
보수당으로선 고용복지 정책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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