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朴청와대, '세월호 참사' 9시19분 이전에 알았다"
2020.05.13 10:47
수정 : 2020.05.13 10:47기사원문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근거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119, 해경 등 주요 기관이 오전 8시50분 초반대 사고 발생을 확인하고 조치 중이던 가운데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시각 및 그 경위, 초동 조치에 대한 의혹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는 오전 9시19분 YTN 보도를 통해 소식을 최초로 인지하고, 5분 뒤인 오전 9시24분께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 이후 대통령 보고 및 유관기관을 통한 상황확인 등 초동조치를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법원도 이같은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고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특조위는 그러나 최초 인지 및 전파시각과 관련한 청와대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적은 없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시 자료 및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비서실장 등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35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153명에게 "08: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접수, 해경 확인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관련자 진술 및 474명이라는 탑승인원 숫자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 인지 후 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청와대의 최초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관련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춘 등은 참사 당일 문자 메시지를 직접 받았을 뿐 아니라 국회 대응 과정에서 상황일지와 관련 자료를 보고받는 등 국회 운영위, 국조특위를 대비한 검토 회의를 주재하고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김기춘 등이 참사 발생을 최초 인지한 시각이 오전 9시19분 이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지 경위와 시각을 사실과 달리 국회 등에 알리고자 허위 자료를 작성하게 해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수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규현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017년 2월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 경위 및 시각과 관련해 "오전 9시19분 YTN 자막방송을 통해 인지했다"고 밝힌 것 역시 허위사실을 진술한 위증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조위는 "김기춘, 김장수, 김규현 등은 국회 증언 과정에서도 최초 인지 시점과 경위를 이같은 허위사실로 증언했지만 국회 위증의 경우 현행법상 소추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어 김규현에 대해서만 위증 혐의로 수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들은 참사 발생 및 대응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피해자 가족에 알려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재발방지 및 대응상 문제 개선을 향한 공무원의 책무가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알려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기만했다"며 "허위공문서 제출 및 위증으로 국가기관인 국회와 헌재까지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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