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라임펀드 투자금의 50% 첫 선지급 검토
2020.05.21 17:05
수정 : 2020.05.21 20:52기사원문
'라임사태' 해결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선지급 규모는 환매 중단된 총 302억원의 50%인 151억원에 이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한 기업·신한·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은 선지급 비율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7월 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를 600억원 가량 판매했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 플루토 FI D-1호'를 펀드에 편입하긴 했지만 '신탁' 형태로 판매해 그나마 다른 은행보다 피해규모가 적었다.
라임 플루토 펀드의 편입 비중은 50%가 채 되지(44%) 않아, 우량채권 펀드에 들어간 투자금은 지난해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라임 플루토 펀드에 들어간 투자금 302억원은 환매가 중단돼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환매중단된 투자금(302억원)의 50%를 선지급할 경우 151억원 가량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이 같은 결정에 뜻을 모은 이유는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3%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뿐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사태를 보면,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 우리·하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및 기관 징계까지 받았다. 불완전 판매 이슈가 커지면 부담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들이 '라임 사태'를 공동대응하고 있는만큼 나머지 은행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유사하게 선지급 비율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선지급한 뒤 라임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시중은행 중 신한·우리·기업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은 공동대응반을 꾸려 라임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해왔다. 라임측이 작심하고 사기행태를 벌인 만큼 고객과 은행 모두 피해자라는 판단에서다. <본지 2월 24일자 참조>
다만, 은행들이 투자금 일부를 선지급하더라도 라임사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지급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투자자들의 경우 금융민원을 제기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배상비율 등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급 금액을 받은 이후라도 일부 투자자는 개별 소송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