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TRS 관련 KB증권 부문검사 연장
2020.05.22 17:16
수정 : 2020.05.22 17:1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 중 한곳인 KB증권을 상대로 한 부문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KB증권이 라임운용 펀드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더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KB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라임운용 펀드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주는 과정에서 펀드 부실 징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운용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펀드의 자산과 수익률을 키울 수 있고, 증권사는 기초자산을 담보로 1~2%의 수수료를 받는다.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지 않는 대신 선순위로 회수할 수 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라임운용 펀드에 대한 KB증권의 TRS 총계약규모는 4540억원으로 신한금융투자(9022억원)에 이어 2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