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익명신고 효과… 두 달간 10여건

      2020.05.27 17:34   수정 : 2020.05.27 20:14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회계부정 익명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한 회계부정 익명신고 건수는 지금까지 2개월 동안 10여건이다.

이전에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실명을 밝혀야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2018년 11월 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감사 수요가 늘면서 회계부정 역시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반영됐다.

다만, 허위제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야 하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들어간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피감회사가 제보자를 식별해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그 외에 불이익까지 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나 이 가운데 익명신고가 10여건을 차지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징계를 이끌어낸 실명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 증액됐다. 지난해 2건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1억1940만원이 지급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 포상금 규모는 크게 늘어난 편이다. 익명신고에 대해선 현행 규정상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외감법 이전엔 포상금 지급 대상을 상장사 회계부정으로 제한했지만 이후에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 회계부정 신고접수는 금감원이 담당하고 외부감사 대상인 비상장사의 회계부정 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접수한다.

아직 한공회에 접수된 익명 신고는 없지만,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의 회계부정 신고는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13건)와 맞먹는 12건에 달한다.


한공회 관계자는 "접수 건을 다 감리하지는 않고,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감리에 착수한다"며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