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공정위 제재안 긍정적" 현대차증권
2020.05.28 08:18
수정 : 2020.05.28 08:18기사원문
앞서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3년여간 이어져온 일감 몰아주기 관련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또 박현주 회장의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는 덜었다는 판단이다.
중단됐던 발행어음 심사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기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재 발행어음 시장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행어음 인가가 당장 손익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과 추가 동력 확보 측면에서의 기대감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발행어음 인가가 이뤄지면 자본 조달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자기자본 규모 1위에 걸맞는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종합투자계좌(IMA) 요건인 자기자본 규모 8조 이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하기 때문에 IMA 사업 진출에 한 발 다가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