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오일-SK주유소 합병 승인" 21년만에 주유소 수 2위로

      2020.05.29 10:00   수정 : 2020.05.29 11: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석유제품 소매사업(직영주유소 운영사업)에 대한 영업양수를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오일뱅크는 21년 만에 주유소 수 기준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3월 코람코자산신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SK네트웍스가 내놓은 직영주유소 306곳을 약 1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석유제품 소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전날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시·군·구)별로 지리적 시장을 획정했다. 심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개수 기준으로는 결합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가 되지만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소비자들이 유가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주유소별 판매가격에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한 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존재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폭락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기업결합 심사도 신속하게 진행됐다.
공정위는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수합병(M&A)로 현대오일뱅크는 총 2500여개의 주유소를 보유하게 되면서 GS칼텍스를 추월, 업계 2위로 올라선다.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1999년 한화에너지플라자로부터 주유소 1100여곳의 영업권을 인수하며 업계 3위가 된 후 21년 만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