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명 '거주불명자'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2020.05.31 13:42   수정 : 2020.05.31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명단만 42만여명에 달해 상당수 노숙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3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거주불명자도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효율적인 지급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 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다.

거주지가 불명확한 국민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 동안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전무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2019년 말 기준 42만6726명으로 전체 인구의 0.9%에 달한다.

이같은 조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중 97.5%(2116만 가구, 28일 기준)가 신청·지급 완료됨에 지급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없는지 살피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2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작성자는 "모든 시민의 권리인 재난지원금 수령권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숙인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홈리스행동 등 4개 노숙인 인권 단체 회원들도 지난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숙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지급 방안으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 지자체가 거주불명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이든 가까운 곳을 방문해 거주불명자로 확인되면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법에도 구멍은 있다.
거주불명자가 아닌 노숙인들이다. 서울역 노숙인들 중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거주불명자가 아닌 노숙인의 경우 지자체와 지급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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