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된 임시직도 퇴직금… '親노동 反기업 법안' 쏟아진다
2020.06.02 17:37
수정 : 2020.06.02 17:37기사원문
■친노동 법안 대기중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해당 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형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해당 제정안에 대한 정의당의 의지는 남다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추진 5대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들고 나온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간음이나 추행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與, 기업 압박 법안 추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부적격 이사에 대한 주주의 해임건의권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를 통해 "이사의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고, 부적격자가 이사가 됐을 경우 주주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상법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선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등의 상법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해당 개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박 의원은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모회사 손해를 비롯해 이사 중 선임되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저하, 소수주주를 위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과제를 거론하면서 부적격 이사 해임건의권도 추가해 종합적인 상법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동분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한다. 1년 미만 임시직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년을 채우지 않은 시점에 계약을 해지해버리거나 재계약하는 꼼수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이 의원은 이 같은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해당 개정안부터 서들러 발의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