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스카이72 골프장

      2020.06.07 17:42   수정 : 2020.06.07 17:42기사원문
인천공항과 접해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운영권 지속 여부로 시끄럽다. 스카이72는 2005년 7월 18홀 독립코스로 개장한 하늘코스를 시작으로 같은해 9월 레이크와 클래식 코스 등이 각각 문을 열면서 당시로는 국내 최대인 72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탄생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하나은행챔피언십 등 굵직한 남녀대회도 다수 유치했다.



그런 스카이72가 요즘 운영권 지속 여부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땅 주인인 인천공항공사가 현 운영사에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 종료를 통보하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새 사업자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현 사업자인 ㈜스카이72에 퇴출을 통보한 셈이다.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다. 다름아닌 골프장 관련 시설물, 즉 지상권에 대한 양도다. 공항공사는 무상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스카이72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아닌 공항공사와 맺은 계약은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민법을 적용받는 '토지 임대차 계약(실시협약)'이다. 따라서 민법이 우선이 되며 임차인(스카이72)은 계약 갱신 연장 요구 권리를 먼저 갖게 된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골프장 측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볼 것을 공사 측에 제안했다. 이는 일선 행정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문제는 '돈'이다. 골프장 측은 계약 갱신이 안될 경우 임차인의 지상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권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은 2000억원으로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최소 1000억원 가치의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게 골프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경우는 민법보다 우선인 특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후속 절차로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의 의지대로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천문학적 비용 투입은 불가피하다. 우선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법인세와 취득세로 약 600억원을 내야 한다. 골프장과 소송에서 패할 경우 공사는 배상금까지 더해 단순 계산으로도 1700억∼18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사가 지난 14년간 스카이72골프장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총 1600억원이다. 임대료는 매출액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데 최대 20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산정해도 공항공사가 새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5년간 받게 될 임대료는 최대 1000억원 미만이다. 대신 새 사업자는 별도의 투자없이 연간 최대 200억원의 임대료만 내고도 수천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공사가 새 사업자 선정에 혈안인 것이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golf@fnnews.com 정대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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