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과학기술 출연기관 감사 통합… 연구 자율성 보장

      2020.06.09 17:30   수정 : 2020.06.09 21:12기사원문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가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통합돼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감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NST의 감사 한번으로 정부 감사를 대신해 연구자들은 감사준비에 빼앗겼던 연구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 국가 연구개발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각 출연연구기관의 이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통합된지 22년이 지나서야 감사부분이 통합돼 비로소 제대로된 법인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원광연 NST 이사장은 임기 마지막 해에 역대 이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마지막 퍼즐을 맞춘 셈이다.

■감사심의위원회가 통합 담당

앞으로 각 출연연구기관의 일반, 특별감사는 NST에서 담당하게 되고 일상, 복무감사는 연구기관에서 점검하게 된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출연연구기관별 감사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이관해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NST는 올해 말까지 이사회를 통해 NST와 출연연구기관의 정관과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감사심의위원 공모 등 감사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우선 출연연구기관의 기존 감사제도를 폐지한다. NST 연구행정선진화추진단 하연식 단장은 9일 "현재 기관별로 있는 상임·비상임 감사는 임기때까지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임기가 끝나면 새 개정안이 적용돼 NST의 감사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심의위원회는 실무를 위해 감사연구부와 전략연구부로 구성한다. 실무 수장인 감사단장은 감사심의위원회의 상임감사다. 감사심의위원회가 감사단장을 포함해 상임이 4명, 비상임 6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4명은 현재 출연연 감사중에서 상임감사가 4개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비상임은 자리를 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감사심의원회에서 감사 전체를 다 할수도 있지만 일부를 출연연구기관에 위임한다.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복무와 일상 감사는 기관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 예를들면 기관장이 조직원의 근태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걸맞는 감사로 전환

NST는 과학기술분야에 걸맞는 새로운 감사기법을 마련한다.

그동안 출연연구기관의 일반감사는 회계감사 위주로 진행돼 적발을 위한 감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연식 단장은 "감사원에서 조차 기존의 감사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NST는 통합감사가 감사의 규모와 역량, 새로운 감사기법의 전문성이 갖춰지면 정부감사를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감사는 메타감사로 진행돼 NST에서 진행한 감사가 적정한지 잘못됐는지만 점검한다.

남승훈 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과협) 회장은 "연구윤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과학기술계의 감사가 된다면 연구개발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어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무기관은 과기정통부지만 NST를 중심으로 가칭 '출연연 감사협의체'를 구성해 각 출연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또 NST는 시행령에 공공연구노조의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ST는 지난 20여년 동안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의무만 맡고 있었다.
각 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부딪혀 기형적인 구조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예산과 인사, 감사에 관한 권한은 출연연구기관에 그대로 둬 연구윤리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연구기관의 정책과 방향을 독립해서 점검, 관리하고 감사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훼손돼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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