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여객시설 'BF인증 의무화' 추진"
2020.06.19 11:11
수정 : 2020.06.19 11:11기사원문
이 법은 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민간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교통여객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 획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BF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 획득이 의무화된 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여객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 획득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이에 임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제대로 된 이동편의를 제공하려면 교통여객시설에 대한 BF인증은 필수”라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국민 모두가 수혜대상이므로 정부가 BF인증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송갑석·윤후덕·기동민·김진표·김종민·김철민·소병훈·송옥주·민홍철·조응천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