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조작, 불평 글은 밑으로" 공정위, SNS쇼핑몰 7곳 과징금
2020.06.21 13:16
수정 : 2020.06.21 13: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 7곳이 후기 게시판을 조작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1일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린느데몽드·글랜더·온더플로우·룩앳민·86프로젝트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부건에프엔씨 650만원, 하늘하늘 650만원, 린느데몽드 500만원, 글랜더·온더플로우 각각 400만원, 룩앳민 350만원이다.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의 배열 순서를 조작했다. 소비자가 '최신 순' '추천 순' '평점 순' 등 기준을 고를 수 있게 게시판 화면을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렸다.
부건에프엔씨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위크 베스트 랭킹' '베스트 아이템' 등 메뉴를 통해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자체 브랜드 등을 임의로 순위를 정했으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해당 상품을 노출했다.
위크 베스트 랭킹에는 1~8위 상품을 게시했지만 실제로는 20위 밖 상품도 포함됐다. 베스트 아이템에서도 초기 화면에 게시된 32위까지의 순위는 판매 금액 순위와 달랐고, 50위 밖 상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했다"며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법 위반 여부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