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시몬스대표 1심 벌금형
2020.06.29 17:32
수정 : 2020.06.29 17:32기사원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 시몬스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대표는 2015년 3월 필리핀 여성을 자녀의 영어교사 및 가사도우미로 채용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모집 공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