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협박' 최종범, 2심서 '법정구속'..'영상촬영'은 무죄

      2020.07.02 14:46   수정 : 2020.07.02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9)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형을 가볍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부장판사)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촬영 당시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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