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 임대료 정한다…與 '임대차 5법' 추진
2020.07.14 05:00
수정 : 2020.07.14 09:17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임대차분쟁조정위가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당 안에서도 표준임대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기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추가돼야 임대차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