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태풍·집중호우 등 피해 대비 ‘풍수해보험’ 독려
2020.07.16 08:19
수정 : 2020.07.16 08:19기사원문
실제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은 1300만 원(주택 100㎡ 기준)에 불과하지만, 보험 가입 시 최대 900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충남도는 앞서 여름철 침수 등에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도민의 가입 권장을 위해 시군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보험 가입은 보험 목적물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재난부서 등에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과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해 누구나 재산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