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선지급·선보상 6000억대 추진… ‘절반으로 뚝’
2020.07.16 17:41
수정 : 2020.07.16 17:41기사원문
16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 은행·증권사 11곳은 환매대상 원금 1조2043억원 중 50% 안팎의 선지급·선보상에 나서 6059억원 가량의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 증권사 10곳은 각각 50~51% 선지급이나 손실액의 30% 수준의 선지급·선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선지급 조건 등이 알려지지 않았던 산업은행은 투자자들을 만나며 그들이 선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개별 판매사로 보면 라임운용 환매중단 펀드 선지급·선보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은행의 추정지급액은 1493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1412억원, 신한은행 1385억원, 대신증권 538억원, 신영증권 405억원, 부산은행 269억원, 하나은행 254억원, 기업은행 150억원, 경남은행 138억원, 농협은행 18억원 등 순으로 추정된다.
산업은행도 은행들이 추진하는 50~51% 선지급 방안을 포함한 다각도의 지급안을 투자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산업은행 측은 "라임펀드 판매 7개 은행의 선지급 방안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객들과 만나면서 협의하고 있다"며 "고객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운용 환매중단 펀드는 37억원 규모여서 50%선의 선지급이 이뤄질 경우 18억원 가량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라임펀드 선지급·선보상 조건으로 소송·민원 취하 등을 내걸어 불만이 높다. 또 메리츠·KB·한국투자증권 등 9곳은 아직 선지급·선보상 등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라임펀드 투자자 측은 "일부 판매사는 피해자들에 지급금 이자 수취와 형사 고소 취하 등 독소조항을 넣었다"며 "아직 업무상 배임을 운운하며 선지급·선보상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판매사들도 문제"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