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금융거래·통신료 납부 등 정보 제공..검색정보 제외

      2020.07.28 11:26   수정 : 2020.07.28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전송하는 정보의 범위는 금융거래·국세 및 지방세 납부·4대 보험료 납부·통신료 납부정보 등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네이버 등 빅테크기업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방안은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데이터 3법 시행일인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유 정보는 금융거래·국세 및 지방세 납부·4대 보험료 납부·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하지만 카드사 등이 요구한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검색 등 다양한 정보는 공유가 되않아 금융권의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금융사 정보는 대부분 공유되는데, 빅테크 기업의 정보는 공유가 잘 안될 것으로 보인다"며 "빅테크 기업이 금융정보 뿐아니라 검색, 쇼핑정보 등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업(CB:Credit Bureau)의 진입장벽은 낮아진다.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을 경우에도 최대 10인의 전문인력만을 요구해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기업·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기획 등의 업무를 한 자 등까지 확대했다.


금융위 측은 "법령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신규 데이터 사업자 허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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