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강성·귀족 노조 방지3법' 발의.."균형잡힌 노사관계 정착"

      2020.07.28 12:11   수정 : 2020.07.28 12: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홍준표 의원은 27일 과도한 ‘강성노조’의 권력을 방지하는 ‘강성·귀족 노조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3법은 그의 ‘좋은세상만들기 5호 입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최근 정부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경제계에서는 강성화되고 비대해진 노조 권력을 법적으로 견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고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親勞組)정책으로 극소수 강성귀족 노조가 노동계를 주도하는 잘못된 노동환경을 바로잡아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경영의 활력을 불어넣어 산업계 전반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조합비는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고, 500인 초과 사업장 소속 노조는 연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해 조합비 유용 방지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 가입 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하고 조합원만이 노조 대의원 및 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명시 △노조 선거사무 선관위 위임 △노조 자주성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노조 재정지원 금지 △노조 해산 규정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4년으로 연장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보완 △사업장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중 대체 근로 허용 △사용자의 직장폐쇄 요건 완화 △파업강요, 부당채용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행정관청 시정명령 미이행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파업 중에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 운영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며, 노조 대표자의 재산신고와 공개를 명시했다.


홍 의원은 “극소수의 강성귀족 노조의 전횡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고 본다”며 “이제 대립과 항쟁시대의 노동 관계법을 바꿔 균형 잡힌 노사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활력 증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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