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가상 통화 투자 사기"... 금감원, 181개사 고발, 33.8%↑

      2020.08.04 12:00   수정 : 2020.08.0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A업체는 손실 없이 매일 2~4% 수익을 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 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3개월에 20%의 수익 지급 및 원금 보장을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급 보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이 부족하면 물품 구매를 가장한 카드깡도 소개했다. 합법적 금융상품을 가장한 유사 수신 상품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482건 중 186개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상담건수는 407건(-45.8%) 줄었지만 수사 의뢰는 47개사(33.8%) 늘었다. 이는 가상 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상담이 감소한 반면, 가상 통화 관련 유사수신 중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 수법이 복잡해진데 따른 것이다.
하나의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 사건 중 최대 9개 업체가 연루된 사건도 있었다.

유사 수신 혐의업체 중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49.5%(92개사)로 가장 높고,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25.3%(47개사),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 25.3%(47개) 등이다.

이들은 자금 모집실적에 따라 5∼20%의 모집수당 차등 지급, 승진·선물 등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하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하거나 도주·폐업했다.

피해자 138명의 평균 연령은 만 56세였다.
젊은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근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다.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이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지급 확약서와 보증서 발급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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