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폭우 피해 기업에 특례보증
2020.08.05 12:30
수정 : 2020.08.05 12: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 폭우 피해 기업에 대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경영위기 극복 지원프로그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지원이 확정된 기업이 대상이다.
이번 특례보증에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 보통의 경우 약1.2%)를 적용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 △간이평가모형 적용 △취급직원의 책임 경감조치도 적용해 신속 지원을 도모했다.
피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등으로 확인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폭우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전액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기보는 특례보증 시행과 동시에 경영진이 전 영업점 화상회의를 열어 보증기업의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다른 업무보다 특례보증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기업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