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투기 부추기는 바람잡이 등 '철퇴'
2020.08.12 18:18
수정 : 2020.08.12 18:18기사원문
정부는 특히 '재야 고수'를 자처하고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꾼'들에 대해선 형사입건 조치하겠다고 엄포했다. 현행 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SNS상에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서울 서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엔 '양천구 목동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이 원활할 전망이니, 아파트 매수 여력이 부족하면 인접 지역의 빌라·다세대 등에 투자하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만 경매·임장(답사)·상담·알선매매 등 부동산 관련 게시물이 72만건이 넘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선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선 내사 착수와 형사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엄포한 것도 그래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 감독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부총리는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선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해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시사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