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대상자 추진
2020.08.18 14:20
수정 : 2020.08.18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 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지만,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로 여자 군인 및 장기복무 남자 군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형을 거친 사람 역시 장기복무 군인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차별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은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